"과감 조치 망설이게 돼"..형사책임 감면 강조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국회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형사 책임을 걱정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현장 경찰관이 과감한 조치를 망설이게 된다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지난해 11월)> "(왜 아랫집 찾아간거죠.)…(흉기 왜 휘드른 거에요.) …"
범죄 사실 보다 출동 경찰관 2명이 현장을 이탈했단 사실에 논란이 더욱 집중됐던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직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법제화가 필요하단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고, 오히려 남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책임 감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경찰청장은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망설이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허점이 생길 수 있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가 퍼진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라며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뒷받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최근 법원이 '뒷수갑'이 채워진 후 숨진 정신질환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서 항소하겠단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흉기를 든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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