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선출직 공직자 축·부의금 수수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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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경조사 때 유권자인 선거구민으로부터 축의금,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것이 선거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다만 이와 반대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구청장, 군수 등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 유권자에게 축의금과 부의금을 제한 없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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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안건 채택..당 차원 입법 추진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경조사 때 유권자인 선거구민으로부터 축의금,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것이 선거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다만 이와 반대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구청장, 군수 등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 유권자에게 축의금과 부의금을 제한 없이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주민대표나 지역 운동가를 비롯한 지역구민들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지역구민에게 축의·부의금을 낼 수 없다면 당연히 받지도 말아야 한다"면서 "이 법안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구 활동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안규백·박성준·박용진·이성만·장경태·민병덕·황운하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했다.
한편 이 법안은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돼 당 차원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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