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이기주 kijulee@mbc.co.kr 2022. 1. 10. 2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11)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기주 기자 (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31666_356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