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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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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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11)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기주 기자 (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31666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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