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유시민·김두관과 웃으며 통화"..검찰 '허위진술 강요' 무혐의로 판단
[경향신문]
여권 유력 인사들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에서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서로가 웃으면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 같은 혐의(강요미수)로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최근 검찰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를 10일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지난달 30일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최성해 전 총장은 2020년 3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이 자신에게 전화해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법세련은 이를 근거로 2020년 12월 최 전 총장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최 전 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인 2019년 9월4일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 전 총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형법상 강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최 전 총장의 법정 증언도 영향을 미쳤다. 최 전 총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웃으면서 ‘당신 일도 아닌데 뭐 그런 일로 전화까지 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웃으면서 통화했다는 최 총장의 법정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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