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 해외직구 불가".. 방심위, 사이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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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를 접속 차단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10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이트가 파는 상품이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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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를 접속 차단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10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이트가 파는 상품이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 약국 등 허용된 곳 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의약품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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