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도 이사회서 의결권 행사"..노동이사제, 법사위 통과

양소리 2022. 1. 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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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의결하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물꼬를 텄다.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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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1일 본회의 통과하면 6개월 후 시행돼
노동이사, 이사회서 발언권·의결권 행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홍연우 기자 =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의결하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물꼬를 텄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처리했다.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오는 6월부터 법안이 시행, 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가 생기게 된다.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강조하며 주목을 끌었다.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측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안을 회부했다.

법안은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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