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조우한 '대장동' 사업자들.."배임 아니다" 반박

장효인 2022. 1. 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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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의 첫 정식재판이 오늘(10일) 열렸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협조해온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다른 피고인들은 최대 쟁점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 언론에 노출된 적 없는 정영학 회계사까지 모두 법정에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정 회계사를 뺀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특히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집중 반박했습니다.

김만배 씨 변호인은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알려진 공모지침서 속 '7개 조항'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라며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남 변호사 등 다른 세 명도 검찰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는데, 남 변호사 측은 녹취록 일부가 원본이 아니라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정 회계사는 재판 직후 쏟아진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 부인했는데 혼자만 인정하신 이유는 뭡니까?)…(정영학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 모 공사 개발사업2팀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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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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