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지원' 반도체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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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에 대해 제조설비·투자비용 세액 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총리실 산하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 신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인력과 인프라 등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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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분야서 투자 지원
11일 본회의서 의결 예정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을 의결했다.
반도체특별법으로도 불려 온 이 법안은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각국이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나서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총리실 산하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 신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인력과 인프라 등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발의 자체가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지난해 10월 여야 각각 법안을 상정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해당 법과 관련 정부 부처간 이견이 속출하기도 했다.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담합 우려가 제기됐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두고도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면제가 가능한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법사위에서도 수일 간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돼 왔지만 이날 통과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벤처기업육성법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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