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신발로 '꾹꾹' 밟아 편 업체 처벌 의뢰

박유빈 2022. 1. 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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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품업체 작업자가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사업장을 찾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10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식약처는 영상에 등장한 제품 포장박스를 토대로 사업장을 추적했고, 이 결과 해당 업체를 경북 영덕군에 있는 농어촌푸드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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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직원 작업 영상 퍼져 논란
"업체, 제품 전량 회수.. 유통 안돼"
한 식품업체 작업자가 건조 오징어를 만들면서 발로 밟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영상 캡처
한 식품업체 작업자가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사업장을 찾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10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27초 분량의 영상에는 근로자들이 작업용으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을 신고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아 펴는 장면이 담겨있다.

식약처는 영상에 등장한 제품 포장박스를 토대로 사업장을 추적했고, 이 결과 해당 업체를 경북 영덕군에 있는 농어촌푸드로 특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레스(압축) 기계를 사용해 오징어를 펴거나 비닐을 깔고 식품을 밟았어야 하는데 이 업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재미로 촬영했다.

식약처는 현장조사를 통해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와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또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생산된 오징어 3898㎏은 창고에 보관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보관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해 시중 유통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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