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한테 백신 강요할까 걱정"..마트 방역패스 첫날 '불만' [현장+]
'방역패스' 적용 자체에 대한 불만 잇따라
실효성 두고 행정법원 집행정지 소송 진행 중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된 첫날 현장에선 여기저기서 실효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접종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보다는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방역패스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컸다.
QR코드 찍고 입장 혼선은 없지만…"효과 있나요?"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방문객들은 직원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QR코드를 찍고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한 뒤 매장에 입장했다. 이전에도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야 했던 탓에 큰 혼란은 없었지만 대형마트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소비자들이 여럿 보였다.
이날 매장을 방문한 50대 소비자 임모씨는 "QR코드 찍고 입장하는 거야 일상화됐으니 어렵지는 않다"면서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백신을 못 맞은 사람들이 마트도 이용 못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남편이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안 맞았고 있어서 같이 마트를 올 수 없게 됐다"며 "요즘엔 온라인 쇼핑몰도 있어서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방역패스의 기준과 효과가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3000㎡ 이상의 대형마트, 쇼핑몰, 백화점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비자만 매장에 입장할 수 있으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오는 16일까지는 현장 혼란을 우려해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아이한테도 방역패스 적용될라" 우려…'소송 진행중'
생활필수품을 주로 판매하는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연령대가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왔다.
자녀와 함께 완구류 코너를 돌아보던 A씨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몰 등을 많이 돌아다닌다"며 "혹시라도 방역패스가 어린이한테까지 적용돼 입장이 제한된다고 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아동복 코너를 둘러보던 이모 씨 역시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는데도 정부가 일단 적용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러다가 어린아이들한테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해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 시설 이용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소아·청소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후 학원·독서실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효력이 정지됐는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 상승세도 변화를 보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13~18세 청소년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77.1%로 지난주 금요일인 7일(76.5%)보다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한 주 전인 12월31일과 1월3일에는 각각 74.0%에서 75.1%로 1.1%포인트 증가했다.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가 집행정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방역패스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해당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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