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책임 감면·면제"..경찰관 직무집행법, 법사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경직법 개정안은 현장 경찰관이 긴박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청장의 이같은 의사에 따라 경직법 개정안은 재산상의 피해 등 일부 부분을 수정해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홍연우 기자 = 경찰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경직법 개정안은 현장 경찰관이 긴박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 혹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판결 시 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된다.
공권력 남용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되며 경직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계류됐으며 이날 자구 수정을 거쳐 다시 논의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법안에 관한 긴 검토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의원은 '중과실이 없다면'이라는 조건에 대해 "이 경우 애초에 범죄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타인에 피해를 준 경우'라는 부분을 지적하며 "재산상 피해까지 면죄된다면 너무 광범위하다"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고의' 부분을 지적하며 "고의범에 대한 위법성 조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일반적인, 정당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논의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는) 과실범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구조"라고 적극 항변했다.
김 청장은 또 전 의원이 지적한 '피해' 부분에 대해 "현행법에 의하면 과실 손괴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재산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이같은 의사에 따라 경직법 개정안은 재산상의 피해 등 일부 부분을 수정해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日 멤버 유흥업소 근무 의심' 걸그룹, 해체…K팝 빈부격차 커져(종합)
- 젝스키스 장수원 모친상…부인 임신 중 비보
- 서유리 "이혼 후련…임신한듯 살찐 남편 보기 괴로워"
- "서주원 불륜"…아옳이, 상간녀 소송 패소 왜?
- 이경실, 박명수와 오해·갈등…"일부러 피했다"
- '歌皇 은퇴식' 시작됐다…나훈아 "섭섭하냐? 그래서 그만둔다"(종합)
- 공형진, 모친상…母 뇌경색 투병 중 별세
- '마약 전과' 로버트 할리 "유치장서 죽어야겠다 생각"
- 이하늘 "최근 심장 스텐트 시술…김창열과 사이 안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