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은 물론 '무리한 공기 단축' 수사

전형우 기자 2022. 1. 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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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3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10일) 현장에서 합동감식이 이뤄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에서 붕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감식은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건물 1층에 집중됐습니다.

내일 추가 감식에서는 소방관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물 2층을 비롯한 상층부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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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관 3명이 순직한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10일) 현장에서 합동감식이 이뤄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에서 붕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현장 합동감식은 5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화재 현장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과수, 산업안전공단 등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감식은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건물 1층에 집중됐습니다.

1층 냉동창고 안에서 폭발이나 강한 화염으로 붕괴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여운철/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장 : 우레탄폼이 전소된 상태이고 패널 벽채와 구조물이 일부 붕괴 탈락된 상태입니다. 또한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져서 바닥에 많이 쌓여 있는.]

LPG 통 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이나 전열기구,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감식반은 밝혔습니다.

내일 추가 감식에서는 소방관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물 2층을 비롯한 상층부 조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실시한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출국 금지한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른바 '김용균법' 시행으로 발주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요구 등 발주처의 안전 의무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창고는 재작년 12월 천장 붕괴사고로 작업자 3명이 추락사한 뒤 한 달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또 사고 전후로 두 차례 증축을 위한 설계 변경을 했는데도 다음 달 20일인 준공일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발주처 측은 SBS 취재에 애초 준공일에 여유가 있어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며 공기 단축을 시공사에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

▷ 재난 현장 지휘 지침 있지만…지휘 능력 미흡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599814 ]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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