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자 주소' 팔아넘긴 공무원, 사실상 부업이었다

박찬범 기자 2022. 1. 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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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그 가족을 숨지게 한 이석준은 당시 피해자 집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냈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돈을 받고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이 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석준이 지난달 10일 피해 여성의 주소를 들고 집에 찾아간 것은, 흥신소 3곳의 업자 5명을 손을 거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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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그 가족을 숨지게 한 이석준은 당시 피해자 집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냈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돈을 받고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이 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석준이 지난달 10일 피해 여성의 주소를 들고 집에 찾아간 것은, 흥신소 3곳의 업자 5명을 손을 거쳐 가능했습니다.

이석준은 먼저 흥신소 업자 37살 윤 모 씨에게 50만 원을 건네 주소 정보를 의뢰했고, 윤 씨는 다른 업체 2곳을 거쳐 피해 여성 집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SNS상에서 점조직 형태로 불법 운영하는 흥신소를 추적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 흥신소 업체에 정보를 최초로 넘긴 것은 구청 공무원 A 씨였습니다.

A 씨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공무원에게 부여된 차량 조회 권한을 이용했습니다.

흥신소로부터 2만 원을 받고 넘긴 이 주소 정보가 살인 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유가족 : 제가 낸 세금으로 먹고산 사람이 참 저를 이렇게 해하게 했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참 마음이 아프고 이 사람(공무원 A 씨)한테 큰 벌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이석준 건 외에도 2년 전부터 최근까지 1천100여 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습니다.

흥신소는 개인정보 조회 건수를 달마다 정산해 A 씨에게 지급했습니다.

A 씨가 2년 동안 챙긴 금액만 4천만 원에 달합니다.

구청에는 개인정보 조회권을 감시할 보안장치도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SNS에 '고액 알바 모집'이라는 광고 글을 보고 개인정보 불법 제공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와 흥신소 업자 윤 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CG : 이종정·엄소민)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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