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숙원..'차등의결권' 통과 가로막은 민주당

이상원 2022. 1. 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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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복수(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우리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며 "복수 의결권은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이 더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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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사위 안건 상정 불발
박용진·오기형·이용우 "1주1의결권 원칙 주주평등 원칙 훼손"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복수(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이 더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11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지 못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장제원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의결권을 주당 10개까지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밴처기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안건으로 상정돼지 못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외부의 자본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지는 현상에서 그 요구가 생겼다. 적대적 인수합병(M&A)상황에서 방어할 기재가 부재하자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업계의 숙원으로 꼽혀온 이 법안은 지난달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어렵게 통과했다. 이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시, 해당 창업주에게 복숙의 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은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시, 향후 재벌과 대기업의 경영권 보호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박이 있었지만 복수의결권을 적용받는 벤처기업이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하는 조항을 더하면서 여야는 극적 합의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같은 달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은 계류됐다.

이번 법사위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한 데에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영향을 미쳤다. 박용진·오기형·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복수의결권 논의를 유보하기를 강력히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며 “복수 의결권은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점이 더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비록 벤처기업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업자가 마음대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천만 주식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불공정합병에 이어 물적분할 후 자회사상장까지 자본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일들에 이어 1주1의결권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창업자나 지배주주의 이익만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생각하도록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등의 벤처·스타트업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들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혁신 벤처·스타트업계의 간곡한 염원에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 때문인데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오는 11일 오후 본회의에 이르지 못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2월에 다시 재논의 될 예정이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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