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만16세 정당가입'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문예슬 2022. 1. 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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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도 노동 이사를 두게 하는 법안과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경찰관 직무 수행시 면책특권을 일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 출마 가능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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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도 노동 이사를 두게 하는 법안과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경찰관 직무 수행시 면책특권을 일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51건을 심사해 이중 50건을 의결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노동자 측 이사를 한 명 포함 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재위에서 통과된 원안 그대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노동 이사는 비상임 이사로 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 동의로 선정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는 법안으로, 공포된 후 6개월 후에 시행돼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여 곳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정당가입 16세 인하… 3월 재보궐부터 적용

오늘 회의에서는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 출마 가능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 18세도 정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관 직무 수행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지난번 전체회의 이후 상당 부분 수정을 거쳐, 살인·상해와 폭행·강간·강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에 한정했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한 경우에도,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해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 ‘알권리 침해’ 우려 속 반도체특별법 통과

반도체 등 경제 안보와 직결된 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한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은 정부와 기재부·산자부와 민주당 반도체 특위의 합의안으로 처리됐습니다.

공영방송사 외에 지상파 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을 중계방송하도록 하고 종합편성채널도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성급하게 정하지 말고 국회 미디어특위 논의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반대 의견을 달아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내일(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약품의 제조 판매자가 약가 인하 및 급여 정지 등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이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소위로 회부돼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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