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무승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해외직구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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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 없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라고 광고하며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오늘(10일) 식약처 심의 요청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정보가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약사법 위반 정보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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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 없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라고 광고하며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오늘(10일) 식약처 심의 요청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정보가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약사법 위반 정보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국민건강 안전과 예방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식약처 심의 요청 당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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