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소 확대·종편서 선거토론..국회 법사위 통과

양소리 2022. 1.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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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을 위한 투표소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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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외국민 투표 시간 연장 조건에 '천재지변·전쟁·폭동' 포함
종편서 선거 방송연설도 가능…선거광고엔 일부 반대의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장제원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홍연우 기자 =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을 위한 투표소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외국민 수 3만명 당 투표소를 하나씩 늘리도록 한 게 법안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3만명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고, 6만명인 지역은 두 곳, 9만명인 지역은 세 곳까지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게 하게 된다.

투표시간도 늘릴 수 있도록 시간 조정 가능한 사유에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을 포함했다.

종합편성사업자(종편)을 통한 선거 운동도 가능케 했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와 후보자 방송연설, 선거운동 광고도 이제 종편에서 송출할 수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선거운동 광고의 방송의 경우 "미디어특위에서 논의할 중요할 과제"라며 "다른 제도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결정해야 한다"며 이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반대 의견을 붙여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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