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지지부진..통과 언제쯤

김수현 2022. 1.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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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간 적발 금액이 9000억원에 육박하고 수법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방지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10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총 4개 '보험사기방지특별법(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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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금 9000억원 육박
2016년 특별법 마련에도 증가세
실손 손해율 130%·적자 3조원대
가입자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와
금융감독원 제공
윤관석 의원실 제공

보험사기 연간 적발 금액이 9000억원에 육박하고 수법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지만 보험사기 방지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총 4개 '보험사기방지특별법(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법 통과는 무산됐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2016년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은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도입됐으나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특별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특별법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

법안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관계자를 가중처벌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환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1억원, 2018년 7981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5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적발액 중 3.8%인 1264억원에 불과하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누수가 생기고 보험사 손해율도 높아져 경영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과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지게되는 셈이다.

보험사들의 최근 3년간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8년 121.8%, 2019년 134.6%, 2020년 130.5%로 증가세다. 지난해 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율이 130%라는 것은 보험료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다.

2020년 2조5000억원이던 실손보험 적자규모는 2021년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실손보험료도 평균 14% 인상됐다. 인상 결정에 앞서 보험사는 실손보험 적자를 이유로 올해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률을 요구해왔다.

해마다 느는 보험사기에 보험업계도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만들고 여러 보험사가 힘을 합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기로 의심되는 병원을 신고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보험사기가 매년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설계사, 의사 등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관계자 가중처벌을 비롯해 보험사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환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차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갈려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과잉처벌을 우려하고, 보건당국도 일반 행정부처인 금융위에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포함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치권과 정부, 보험업계, 의료계가 합심해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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