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李중사 사건' 2차 가해 준사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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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준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0일 오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노 준위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노 준위)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 피해자(이 중사)의 호소를 묵살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협박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회피하려하고 했다"며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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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준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0일 오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노 준위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노 준위)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 피해자(이 중사)의 호소를 묵살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협박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회피하려하고 했다"며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거짓 진술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유족 역시 사실을 과장해서 고소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객관적 물증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군검찰은 "'2차 가해'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데 대한 경종을 울리고, 군에 또 다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노 준위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준위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작년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하려 한 데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 이보다 앞선 2020년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했다는 혐의로 작년 6월 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노 준위는 그동안 자신에게 적용된 일련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상황. 앞서 재판과정에선 "아직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적도 있다.
특히 노 준위 측에선 군검찰이 Δ이 중사의 스마트폰에서 나온 녹취파일과 Δ'이 중사에게서 노 준위 등의 2차 가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노 준위를 기소한 데 대해서도 "증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군검찰은 작년 8월부터 이후 심리 때마다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기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노 준위는 지난달 24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이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군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형보다 낮은 9년형을 선고한 상황. 군검찰이 장 중사에게 적용한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2가지 혐의 가운데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 중사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했었다.
따라서 재판부가 시종일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노 준위에 대해선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군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군검찰과 장 중사 측은 모두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 피해자 이 중사는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하고 본인 요청에 따라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지만, 이 과정에서 장 중사와 노 준위 등 상급자들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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