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숙원 '차등의결권' 벤처육성법, 법사위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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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육성법)'의 국회 통과가 다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 등 법안을 의결했다.
반면 벤처 업계에서 숙원으로 꼽은 벤처육성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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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육성법)’의 국회 통과가 다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 등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반면 벤처 업계에서 숙원으로 꼽은 벤처육성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벤처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약속했다.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져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이뤄지는 것을 막아 의결권과 경영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재벌 세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법안 통과가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의 박용진, 이용우, 오기형 의원 등은 지난 9일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길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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