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만장일치 통과..재계 반발

전주영기자 2022. 1. 10. 2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은 별다른 이견이나 논의 없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본회의 처리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은 별다른 이견이나 논의 없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 차등의결권제)은 민주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사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