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공무원 경력자 '국가시험 면제' 특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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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자가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는 특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 자격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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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공무원 경력자가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는 특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 자격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와 5년 이상 군에서 경리 또는 회계감사 사무를 경험한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는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강 의원은 "이런 자격증의 경우 많은 응시자가 상당 기간의 수험 생활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면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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