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책임 감면법·반도체 육성법' 법사위 통과

안채원 기자 2022. 1.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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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과정 중 일어난 경찰관의 과실에 대해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가 이날 의결한 법안들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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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장제원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0/뉴스1

공무집행 과정 중 일어난 경찰관의 과실에 대해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관이 범죄에 대응하는 과정 중 과실이 생기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게 개정안은 핵심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법안이다.

이날도 일부 법사위원들은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내놨지만,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 보호를 위한다는 법 취지대로 운용되고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또 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백신, 2차전지까지로 지원 분야가 확대됐다.

법사위가 이날 의결한 법안들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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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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