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9만개로 월급 준 美사장, 노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

김태욱 기자 2022. 1. 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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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9만1500개로 직원 급여를 지급한 사장이 '보복 혐의'로 기소됐다.

사장은 해당 동전과 함께 욕설이 적힌 쪽지를 직원에 전달했다.

10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NBC 방송은 지난해 3월 미국 조지아주 출신 안드레아스 플레이튼이 당한 '동전 테러'를 보도했다.

플레이튼의 집 앞에는 자동차 기름이 묻은 수만 개의 동전이 흩뿌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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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NBC 방송은 동전 9만1500개로 직원 급여를 지급한 사장이 보복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사진은 해당 사장이 동전으로 지급한 급여. /사진=NBC 공식 홈페이지
동전 9만1500개로 직원 급여를 지급한 사장이 '보복 혐의'로 기소됐다. 사장은 해당 동전과 함께 욕설이 적힌 쪽지를 직원에 전달했다.
10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NBC 방송은 지난해 3월 미국 조지아주 출신 안드레아스 플레이튼이 당한 '동전 테러'를 보도했다. 플레이튼의 집 앞에는 자동차 기름이 묻은 수만 개의 동전이 흩뿌려져 있었다.
동전 테러를 가한 인물은 플레이튼이 지난 2020년 11월까지 근무한 'OK 워커 자동차 정비소'의 대표 마일스 워커다. 워커는 플레이튼이 그간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 조지아주 노동부에 도움을 청한 것에 화가 나 그의 월급 중 일부인 915달러(약 110만원)를 1센트(약 12원)로 바꿔 지급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워커는 보복 등 노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노동부는 워커가 직원들에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플레이튼은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새로운 직장을 찾은 상태"라며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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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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