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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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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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동 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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