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수탁委로 일원화 반대"..경총·상장사協 등 7개 단체 공동성명

나기천 2022. 1. 10. 19: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재계의 불안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규정상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대상은 '이사 등이 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등 없는 수탁위, 소송 남발 우려
세계적으로 유례 드문 행위" 강력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재계의 불안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단체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만 수탁위가 판단한다.

재계에선 이 같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모든 기업이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만 300개사에 달하고, 이들은 대부분이 주주대표소송 대상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상장사 경우 회사 전체 주식의 0.01% 이상, 일반 법인은 1% 이상만 갖고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모든 판단이 소송 대상이라는 점도 문제다. 규정상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대상은 ‘이사 등이 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책임’이다. 또 주주대표소송은 과거나 현재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이사와 감사, 업무집행 관여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대로라면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손해배상 피소에 대한 우려로 기업인이 과감하고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대해재처벌법과 같이 경영진에 대해 직접적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주주대표소송 리스크까지 커지면 우수한 인재가 기업경영을 기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내 기업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남발이 기업의 평판과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다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려 연금 수익률을 낮추는 자기 모순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수탁위가 전문성도 없고,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점과 국민연금의 기업 대상 소송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행위라는 비판이 지침 개정 반대 근거로 제기된다.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 국부펀드들은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실제로 자국 기업에 대해 소송에 나선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