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공소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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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항소심 형사재판 과정에 숨지면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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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에 대한 민사재판은 계속 진행 예정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가 항소심 형사재판 과정에 숨지면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전 씨 사망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전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소 기각으로 유죄판결의 효력이 사라진다.
하지만 전 씨에 대한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다가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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