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 '13월의 월급' 올해는 얼마나 받을까

안용성 2022. 1. 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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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 연말정산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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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나
2021년 평균 64만원 환급
신용카드 5% 이상 더 쓴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귀찮은 숙제’다. 하지만 이 숙제를 게을리했다가는 자칫 세금 폭탄을 맞거나, 몇 배로 귀찮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1인당 돌려받은 환급금은 평균 64만원 수준. 올해도 이 정도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바뀐 내용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특히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첫 도입되는 해다.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아도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꼴이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에 머물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넘어섰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은 63만원을 넘겼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 비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

올해 연말정산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다. 기존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000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이용해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약 2000만명 중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5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대다수 연말정산 대상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개통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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