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소 확대·종편 선거토론 허용' 공직선거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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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 재외투표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은 두 곳, 9만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의 내용이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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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진 정수연 기자 =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 재외투표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은 두 곳, 9만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의 내용이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없애기로 했다.
이 법안은 또한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 산업 진흥·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만큼 선거 방송광고 문제를 특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반대 의견을 붙여 의결됐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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