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소 확대·종편 선거토론 허용' 공직선거법 법사위 통과

김수진 2022. 1. 10. 1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 재외투표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은 두 곳, 9만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의 내용이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0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정수연 기자 =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 재외투표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은 두 곳, 9만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의 내용이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없애기로 했다.

이 법안은 또한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 산업 진흥·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만큼 선거 방송광고 문제를 특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반대 의견을 붙여 의결됐다.

gogogo@yna.co.kr

☞ 빚 압박에 일가족 극단 선택 시도, 4살 아기만 숨졌다
☞ 구청 공무원이 2만원에 팔아넘긴 주소, 살인으로 이어져
☞ "영탁이 150억 요구" 주장 예천양조 불송치…영탁 측 반발
☞ 큰절 안한 걸그룹 중국인 멤버 중국으로…"학업상 이유"
☞ '배은심 여사 별세' 한걸음에 달려온 영화 1987 감독·배우
☞ 김의겸 "멸공 정용진, 라이벌 이재용 구속한 尹에 정서적 공감"
☞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대학로 원로배우서 월드스타로
☞ LA 한인식당서 '노마스크'로 퇴짜맞자 '쓰레기' 욕설한 배우
☞ 밀린 월급 요구했더니 기름 적신 동전 9만개 쏟아부은 업주
☞ 건조 오징어 신발로 밟아 편 식품업체…제품 전량회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