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손실보상금 500만원.. 소상공인 "100% 보상"

강민성 2022. 1. 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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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 것과 관련해 오는 19일부터 전국 55만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지원에도 "피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라면서 100%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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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진 서울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 것과 관련해 오는 19일부터 전국 55만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지원에도 "피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라면서 100%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또 자영업자 단체들은 "방역패스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반대로 말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 곳을 대상으로 500만 원 '선지급·후정산'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 500만원을 먼저 대출 형태로 주고, 나중에 손실 규모가 확정되면 그만큼 차감하는 것이다.

가령 자영업자가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우선 받았는데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300만원이라면 200만원은 5년에 걸쳐 갚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 1% 초저금리 대출이며, 5년에 걸쳐 나눠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실보상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과 무관하게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안에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은 이런 정부 지원에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너무 단기적, 즉흥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차라리 방역패스를 중단해 달라"면서 "더 이상 정부가 자영업자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500만원은 피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라며 "한국형PPP제도(급여보호프로그램)을 도입해 인건비, 임대료 사용 등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입증하면 정부가 공제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그냥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차라리 자영업자들이 낸 세금으로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지, 보상은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 근원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도 "(정부가) 방역패스 확대가 자영업자 피해 확대를 막는 길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난해 7~10월까지 확진자 수치가 한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500만원 선지급도 실효성이 없다"며 "손실보상을 받는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받는데, 그 안에 속해도 나머지는 빚이 돼 함부로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평균 부채비율이 3억이 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도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손실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그 다음을 계획할텐데, 500만원을 무작정 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 기존의 과세자료를 기초로 해서 세금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영업제한 받으신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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