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매수·매도 '공시' 시점..시간벌기 정황
[앵커]
1,980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의 동진쎄미켐 주식 대량 매매와 관련해 수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매매하게 되면 공시를 해야 하는데, 주식을 매입할 땐 곧바로 공시를 해놓고 매도할 때는 기한을 한참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간벌기 등을 한 게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1일 동진쎄미켐 주식을 7.62%, 약 1,400억 원대 매수했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5일 안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데, 이씨는 주식을 매수한 그 날 바로 공시를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주식 매도 공시 시점에서 발견됩니다.
작년 11월 19일 이씨의 동진쎄미켐 주식 보유 비율은 1.07%로 떨어졌습니다.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단 뜻입니다.
주식 보유량이 5% 밑으로 내려갔으니 역시 5일 안에 공시를 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로부터 약 한 달 반 정도가 지나 지난해 12월 30일에야 공시를 했습니다.
주식을 대량 매수할 때는 당일에 공시를 하고, 대량 매도할 때는 기한을 한참 넘겨 한 겁니다.
또 이씨가 매도 공시를 한 12월 30일은 2021년 마지막 주식시장이 열리기 하루 전으로, 다음날 시장의 반응이 예상 가능합니다.
수사당국은 이씨가 회삿돈 450억 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뒤 이 손실을 메우려 지난해 10월부터 1,430억 원을 또 횡령해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씨가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동진쎄미켐 주가 조작 등에 관여했을 정황이 포착되는 지점입니다.
<금감원 관계자> "검찰 고발·통보, 과징금, 경고, 주의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저희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거래소도 이씨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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