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차등의결권 논란] "제2의 쿠팡 나올라" vs "소액주주 보호 취약"

여다정 2022. 1. 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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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논의에 나서면서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쿠팡이 차등의결권 문제를 직접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차등의결권 논의가 이뤄지던 시점에서 국내 증시 대신 미국 주식시장을 선택하면서 국내에서도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의는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을 선택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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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논의에 나서면서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쿠팡이 차등의결권 문제를 직접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차등의결권 논의가 이뤄지던 시점에서 국내 증시 대신 미국 주식시장을 선택하면서 국내에서도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벤처기업육성법에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창업자 지분율 30% 미만일 경우)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차등(복수)의결권이 담겼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의는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을 선택하면서 불거졌다. 쿠팡이 차등의결권 도입 여부와 투자유치 효과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 상장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힘을 받았다.

2020년 초 쿠팡의 나스닥 상장설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우량기업의 해외 이탈 우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그해 말 개정안을 정부 입법 발의했다. 국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차등의결권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왔던 터다.

그러나 차등의결권이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된다는 반론에 직면하면서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했다.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로 보완하더라도 주주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예민한 문제가 남은 탓이다.

지난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오기형 의원이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리를 미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복수 의결권은 기업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이 더 크다"며 "일단 도입할 경우 다른 기업들에게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거세게 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인투자자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대도 예상된다. 같은 날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벤처활성화와 무관하고, 재벌 숙원사업에 불과하다"며 반대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서는 법안에 일몰조항 등 안전장치가 있어서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 등에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상장 후 일정한 존속기간 (발행 후 10년,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급작스러운 소유구조의 변화가 초래될 것이고, 이 경우 일몰조항에 대한 비판에 따라 존속 기간을 대폭 연장하거나 아예 일몰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10일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성명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 때문에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안에는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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