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차등의결권 논란] 혁신기업 보호.. 세계 5대 증권시장은 모두 도입

박정일 2022. 1. 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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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벤처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글로벌 5대 증권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경우 2005년 바이두, 2014년 알리바바 등 중국 대표 IT(정보기술) 기업들이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자, 2019년부터 '커촹반'(과학기술혁신주 전문시장)을 설립하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자국 혁신기업들을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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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벤처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글로벌 5대 증권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뉴욕증권거래소 등 5대 증권시장은 모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반면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어서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1994년부터 차등의결권제를 채택한 기업의 상장을 다시 허용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1989년 인터내셔널 실버 컴퍼니를 시작으로 많은 기업들이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하자 뉴욕증권거래소는 주주 차별 등을 이유로 1940년 원칙적 금지 결정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늘자 1994년 다시 허용했고, 코카콜라(1919년), 포드(1956년), 나이키(1980년) 등이 차등의결권제를 채택 중이다.

1971년 설립한 나스닥 역시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의 상장을 제안하지 않고 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2004년)을 비롯해 페이스북(2012년), 중국 업체인 바이두(2005년) 등이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쿠팡 역시 작년 나스닥 상장을 하며 차등의결권을 채택했다.

도쿄증권거래소의 경우 2008년부터 단원주 제도를 허용해 차등의결권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단원주 제도란 일정 수의 주식을 하나의 '단원'으로 묶어 1단원에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경우 2005년 바이두, 2014년 알리바바 등 중국 대표 IT(정보기술) 기업들이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자, 2019년부터 '커촹반'(과학기술혁신주 전문시장)을 설립하며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자국 혁신기업들을 보호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2013년 알리바바의 상장이 무산되자, 2018년 상장규정을 개정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했다.

경제계는 우리 증권시장도 쿠팡과 같은 혁신기업의 해외 상장을 막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으로 혁신기업의 적대적 M&A에 대응한 기업들의 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우수했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작년 2월 기준으로 금융사를 제외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의 총매출은 54.4%, 고용은 32.3% 각각 증가했다. 반대로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율은 각각 13.3%, 14.9%에 머물렀다.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은 190.8% 증가한 데 비해 미도입기업의 증가율은 49.1%에 그쳤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자칫하면 국내 유수기업들이 잇따라 해외에 직상장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차등의결권제를 전면 허용해 개별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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