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시·독소조항' 표현 말라"는 與..野 "김만배 공판 진술인데 언론 겁박"
김씨 "독소조항? 李성남시장 지시"..與 "'이익환수조항'과 '市 공식방침' 정정보도 요청"
국힘 "어떤 사실관계가 틀려서? 언론 겁박 보도지침..李 특검 피할 길 없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씨가 10일 성남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의혹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7개 조항)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자 여야에서 민감한 반응이 이어졌다. 여당에선 '이재명 지시'와 '독소조항' 표현을 쓰지 말라며 언론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나섰고, 야당은 법정 진술 보도를 막는 '언론 겁박'이자 '보도지침'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이상 불구속)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완전 공영이 아닌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와 계열사(천화동인 1~7호)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시행사(성남의뜰, 성남도개공이 과반 지분 소유한 특수합작법인)로 참여해 개발이익을 취하는 데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의혹과 뇌물 약속을 주고 받은 정황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등 피고인 5명이 공모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 민간업자의 몫을 극대화하면서 성남도개공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이른바 '7개 독소조항'을 반영하고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는 판단이다. 대장동 사업 공모 정황을 녹취록으로 자진 폭로한 정 회계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인물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 방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으며, 화천대유가 가져간 수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특히 김씨도 이날 이 조항들에 대해 "(검찰은)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로 확정수익을 보장해야 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모지침서가) 성남의뜰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유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씨의 언급에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고 반응한 대목이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보단 공지로 언론에 김씨의 진술과 관련 정정보도 요청을 보내면서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대선후보)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라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당일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오늘 재판이 있었나"라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넘어갔으나, 당 차원에서 날 선 대응이 나온 셈이다.
선대위는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고도 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다"라며 반영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원일희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이 논평을 내 김씨 측 발언을 재조명하면서도 "기가 막힌 것은 공판 직후 언론보도에 대한 민주당 선대위의 정정보도 요청"이라며 "공판에서 나온 '독소조항 7개'는 '이익 환수 조항'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는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이 후보 입맛대로 표현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지적했다.
원 대변인은 "국민과 바보로 여기는 억지 주장이고 궤변이다. 언론에 대한 명백한 겁박이고 보도지침"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나온 당사자의 발언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춘 진술이다. 피고 측이 '이재명 지시'라 했고, 검찰이 '독소조항'이라 했는데, 어떤 사실관계가 틀렸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라는 건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은 채 미진한 기소를 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것이다. 이불로 덮는다고 악취가 사라지지 않는 이치"라며 "민주당은 대장동 공판 보도에서 '이재명'이란 이름 자체를 안 나오게 할 작정인가. 민주당이 아무리 언론을 겁박해도 이 후보가 특검 수사를 피할 길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에서 제출한 대장동 특검법안이 110일 넘게 민주당의 거부로 계류된 상황을 성토하며 이 후보에게 "지금 당장 대장동 특검을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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