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소송당한 삼성전자, 무효심판 청구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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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특허 방어를 담당했던 전임 임원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특허권 원천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 중 일부에 대해 지식재산권이 유효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번 무효심판을 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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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특허 방어를 담당했던 전임 임원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특허권 원천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미국 특허상표국(USPTO) 특허심판원(PTAB)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지난해 12월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 지식재산권 무효심판을 신청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해당 회사의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공동 원고로는 특허전문회사인 시너지IP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 회사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이 설립한 법인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 회사가 무단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 중 일부에 대해 지식재산권이 유효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번 무효심판을 건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해당 특허들에 관련한 이전의 연구 사례를 내보이며 특허의 유효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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