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통과..11일 본회의 상정

안채원 기자 2022. 1. 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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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의결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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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0/뉴스1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별다른 이견이나 논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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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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