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통과..11일 본회의 상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의결했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별다른 이견이나 논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솔로지옥' 송지아, 볼륨 강조한 란제리룩…파격 의상도 '찰떡' - 머니투데이
- 12세 여동생 성폭행…수사 중에도 관계 요구한 16세 오빠 '실형' - 머니투데이
- "8살 연상 남편, 알고보니 22살 연상 재혼남…조카는 아들이었다" - 머니투데이
- 강호동 14살 아들 퍼팅에 캐스터들 당황…"힘·유연성 다 갖춰" - 머니투데이
- '연봉 237억' 김병현, 재산상태 어떻길래…존리 "당신 최악" - 머니투데이
- '166만 유튜버' 히밥 자산 50억…"유튜브 수익만 월 1억이상" - 머니투데이
- 이대호 "강민호·손아섭 뺏기고 암흑기…롯데 우승 못한 이유" 쓴소리 - 머니투데이
- '일론 머스크 로켓' 탄 군사정찰위성 3호기, "목표궤도 정상진입" - 머니투데이
- '손목의 제왕' 바뀌었다…애플, 웨어러블 점유율 '1→2위' - 머니투데이
- '더 글로리' 악역 류성현의 반전…55세에 18세 연하와 결혼 앞둔 사연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