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에 더 많은 의결권 보장한 '벤처육성법', 법사위서 제동

양소리 2022. 1. 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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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육성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벤처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을 숙원으로 꼽으며 염원했으나 이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의 논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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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당 내에서 재벌 세습의 도구될 수 있다는 우려 나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육성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벤처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을 숙원으로 꼽으며 염원했으나 이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의 논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벤처 기업의 경영권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재벌 세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이용우, 오기형 의원 등은 전날(9일)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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