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 갑질 의혹' 마켓컬리 증거 불충분..심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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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갑질한 의혹을 받는 마켓컬리의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 서울 사무소는 10일 마켓컬리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심사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지난 2020년 2월 "마켓컬리가 우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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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위법성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법 위반하지 않은 무혐의와 달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갑질한 의혹을 받는 마켓컬리의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로는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다.
공정위 서울 사무소는 10일 마켓컬리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심사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해 확보한 자료로는 마켓컬리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심사 절차 종료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조치다. 무혐의와는 다르다.
앞서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지난 2020년 2월 "마켓컬리가 우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에서는 경쟁사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간주, 금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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