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년 전 '제주 변호사 살해 혐의' 5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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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제주의 한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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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끝까지 혐의 부인..2월10일 오후 2시 선고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3년 전 제주의 한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김씨에게 3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특별준수사항 부과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20년이 넘은 장기 미제사건인 점, 피고인이 방송에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히는 바람에 재수사가 진행된 점, 공교롭게도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검찰은 특히 "수사·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를 요약하면 거짓말로 자기 자신과 끝 없는 대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할 뿐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한 사죄의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현장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특징, 피해자를 찌른 부위 등은 대단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상황과도 일치한다"며 "이는 피고인이 일부 자백한 부분의 신빙성을 더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수개월 간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끝에 공범이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사·방조가 아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죄책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면서도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이제와서 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고는 2월10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의 한 폭력범죄단체 '유탁파'의 행동대장급이었던 김씨는 1999년 8~9월 사이 누군가로부터 현금 3000만원과 함께 '골치 아픈 일이 있어 이모씨(당시 44세·검사 출신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 겠다'는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범행 결정권을 위임 받은 김씨는 2~3개월 간 동갑내기 조직원인 손모씨(2014년 사망)와 함께 차량으로 이씨를 미행하며 이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동시에 날카로운 흉기를 고르는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했다.
결국 손씨는 1999년 11월5일 오전 3시15분부터 6시20분 사이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와 가슴을 세 차례 찔러 B씨를 살해했다.
당초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김씨의 역할과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범행 도구, 자백 취지 인터뷰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된다고 봤다.
이 밖에도 김씨는 지난해 6월 방영된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자백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리플리 증후군에 의해 허황되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김씨는 리플리 증후군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플리 증후군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말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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