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많이 받는게 죄?"·"중국인만 혜택 누려"..직장인들 단단히 뿔났다

박상길 2022. 1. 10.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직장인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오른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월급으로만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작년보다 올해 본인 부담 기준 월 13만원 가량 건강보험료가 인상돼 연간 730만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직장 한 군데 다니면서 월급으로 1억원 넘게 받고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낼 만큼 많은 이자·배당·임대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올해부터 매달 최고 월 730만71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무리 월급을 적게 버는 직장인이라도 건강보험료가 1만원에 가깝게 오를 전망이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많이 받는 게 죄인가?"

올해 직장인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오른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누리꾼들은 "은행 대출 풀로 받아서 사는데 빚도 자산이라고 건보료 올리나, 재산세, 소득세 다 걷으면서 건보료 왜 더 걷는지 이해가 안 간다", "건보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이 보고"라는 등 공분했다.

올해 아무리 월급을 적게 버는 직장인이라도 건강보험료를 1만원 내야 한다. 월급으로만 1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작년보다 올해 본인 부담 기준 월 13만원 가량 건강보험료가 인상돼 연간 730만원을 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확정됐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보수월액)에 매기는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7900원에서 25만9200원이 올라 올해 월 730만7100원으로 조정됐다. 상한액 월 730만7100원은 월급으로 따지면 1억원이 훌쩍 넘는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내는 절반의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이 됐다. 월 12만9600원이 올라 연간으로는 155만5200원이다.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 1만원(본인 부담)은 내야 한다는 뜻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12만9600원이 올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외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 초과일 때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린다.

따라서 직장 한 군데 다니면서 월급으로 1억원 넘게 받고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낼 만큼 많은 이자·배당·임대소득을 올리는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올해부터 매달 최고 월 730만71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만약 여러 군데 직장에 몸 담고 있으면서 직장마다 1억원 넘는 월급을 받으면 직장별로 별도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 월 365만3550원)을 내야 하기에 건보료는 더 올라간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