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익 성추행' 도의원, 피해자 만나 "죄송하다" 용서 구해

김동수 기자 2022. 1. 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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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사회복무요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직 도의원이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당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센터에 따르면 A의원을 상대로 피해자인 사회복무요원 B씨에 대한 성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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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남성 사회복무요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직 도의원이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당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센터에 따르면 A의원을 상대로 피해자인 사회복무요원 B씨에 대한 성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B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A의원이 '저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며칠 간 고민 끝에 이날 오후에 A의원을 만나 정식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A의원은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인 줄 알았다"면서 "모든 도덕적, 윤리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또 "A의원이 잘못을 100% 인정하고 있고 진정성도 보였다"며 "용서할 지 여부는 고민해보고, 현재는 이해해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면 잘못된 일"이라며 "이유불문하고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용서를 구했다.

다만 "현장에서 시민단체와 학생들을 만나는 자리였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몰랐다"며 "모든 책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성추행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서 열린 '순천 교통사고 캠페인' 행사 현장에서 순천시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했고 현장 통제를 위해 지원을 나간 B씨가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하자 A씨는 "에이 뭐야, 나를 몰라봐?"라고 말하며 B씨의 가슴을 세게 움켜쥔 채 서너 번 문질렀다.

A씨는 당시 "나는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공인이다. 백주대낮에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겠냐"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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