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무관심은 동의?"..카카오 불공정 약관조항 신설 '논란'

이혜라 입력 2022. 1.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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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최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용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한 경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카카오(035720)가 최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조항입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신설 조항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위치정보지원센터의 표준약관을 인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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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내 거부 안하면 승인'..소비자단체 등 반발
카카오, "방통위 산하 센터 표준약관 인용" 주장
10일 이데일리TV 뉴스.
<앵커>

카카오가 최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설된 조항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용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한 경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카카오(035720)가 최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조항입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가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 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약관 변경 공지의 경우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적은데 미의사를 동의로 간주하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데다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신설 조항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효로 판단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이용약관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약관에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며 신설 조항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위치정보지원센터의 표준약관을 인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단 입장입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가 근거로 삼은 해당 표준약관 조항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낙준/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정책과장]

“(표준약관은) 위치정보 사업자들을 위해서 약관(참고)안으로 마련한 것이고요. 이것을 따랐다 하더라도 면책되는 것도 아니고 이를 반드시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약관이 (불합리하다면) 부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다른 사업자들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관행처럼 사용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이혜라입니다.

이혜라 (hr12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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