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리조트, 불만 리뷰 쓴 고객에.."1억 원 내라" 손해배상 요구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2022. 1.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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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명 관광지의 한 리조트가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고객에게 1억 원상 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유명 관광지 카오야이의 한 리조트는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최근 한 고객에게 300만 바트(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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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태국 유명 관광지의 한 리조트가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고객에게 1억 원상 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유명 관광지 카오야이의 한 리조트는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최근 한 고객에게 300만 바트(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고객의 변호사 측은 “리뷰를 작성한 여성은 지난해 6월 중순 이틀간 이 리조트를 이용한 뒤 예약 앱 리뷰 란에 리조트의 시설과 서비스에 불만족했다는 후기와 함께 별점 10개 중 6개를 줬다”고 밝혔다.

여성은 ‘너무 비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방은 광고한 것만큼 새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방에서 안내데스크에 전화를 걸 수 없어 직접 찾아가야만 했다. 야간 근무 직원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일부는 친절하게 응대하긴 했다”고 적었다. 현재 해당 후기는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이후 리조트 측은 리뷰를 쓴 고객에게 접촉해 그의 후기가 명예훼손이며, 리조트의 명성을 훼손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후기를 즉각 삭제하고 이로 인한 손해를 적시한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300만 바트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고객에게 요구했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는 물론 형사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고객은 현지 매체와 가진 통화에서 “리조트 측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뒤 충격을 받았고,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은 관광객일 뿐, 해당 리조트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리조트가 시설이나 서비스 개선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후기를 올린 것이라면서, 심지어 리조트 측에 사과까지 했다고 말했다.

외신은 이러한 리조트의 ‘협박’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준 이하의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리”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숙소 예약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태국의 유명 휴양지인 꼬창 섬의 한 리조트가 부정적인 후기를 남긴 한 미국인 관광객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이 미국인 이용객이 해당 리조트에 사과하고, 사과 내용을 언론에 게재하기로 합의하면서 고소 취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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