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신발 신고 오징어 밟은 업체에 과태료 70만원

이바름 2022. 1.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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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신발을 신은 채로 오징어를 밟아 작업한 영덕 강구면 A업체(건조오징어 포장·유통업체)에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영덕군 관계자는 "기존에 보관 중인 오징어는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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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위생적 식품 취급 등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발영상 실려…식약처 현장조사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동영상 플랫폼 틱톡 영상 갈무리. 2022.01.08. photo@newsis.com

[영덕=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신발을 신은 채로 오징어를 밟아 작업한 영덕 강구면 A업체(건조오징어 포장·유통업체)에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또 해당 오징어가 위생 기준에 어긋나는지 관련 기관에 검사를 맡겼다.

앞서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글과 함께 27초 분량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한 근로자가 흰색 신발을 신은 채 오징어를 꾹꾹 눌러 밟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조사를 통해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근로자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영덕군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군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이 업체는 거래 업체와의 연결이 모두 끊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외국인 근로자들과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덕군 관계자는 "기존에 보관 중인 오징어는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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