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 "현장 소방관 순직 반복..국가 책임 강화하라"

박홍주 2022. 1. 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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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훈련시설 9곳 중 5곳뿐
"소방 재정 확충·재해보상법 개정해야"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6일 평택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등 현장 소방 인력의 희생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119소방이 육상재난 총괄대응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 책임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 동안 총 44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실련은 "전국 9곳의 소방학교 중 실물 화재 훈련시설을 보유한 곳은 단 5곳 뿐"이라며 "각 학교의 규모 및 교관 인력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여건 차이로 인해 소방관 교육이 사실상 동등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실련은 이어 "전국 모든 소방학교에 훈련시설 확충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등 교육훈련 체계를 표준화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인 관리체계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실련 관계자는 "지역 편차가 큰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직으로 전환된 인력의 인사권도 일원화해야 한다"며 "첨단 소방장비의 연구개발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방·경찰 등의 직군이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도 스스로 치료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실련은 "공상 추정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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