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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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판매업소로,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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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판매업소로,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전라남도는 가벼운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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