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거짓 성추행 대자보 사건' 해임 교수, 해고 무효 확정

노경민 기자 2022. 1. 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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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동아대학교에서 일어난 이른바 '거짓 성추행 대자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임된 학과장 A씨가 법원으로부터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술학과 학과장으로 근무했던 교수 A씨가 동아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1·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동아대의 상고 포기로 지난 6일 판결이 확정됐다.

또 동아대는 사건 조사위원회를 열고 A씨가 대자보를 작성했던 C씨에게 성추행 조사 지시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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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학과장 교수 학교 상대 소송..1·2심 승소
재판부 "부당한 조사 지시 없어"..동아대 상고 포기
동아대 승학캠퍼스 전경.©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 2016년 동아대학교에서 일어난 이른바 '거짓 성추행 대자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임된 학과장 A씨가 법원으로부터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술학과 학과장으로 근무했던 교수 A씨가 동아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1·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동아대의 상고 포기로 지난 6일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16년 5월 동아대 예술체육대학 건물 현관에 미술학과 교수 B씨가 술자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대자보가 붙었다. B씨는 얼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가 숨진 후 대자보를 썼던 미술학과 학생회장 C씨가 성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본 것 처럼 대자보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거짓 성추행 대자보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이후 C씨는 퇴학 조치됐으며, 법원으로부터 허위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동아대는 사건 조사위원회를 열고 A씨가 대자보를 작성했던 C씨에게 성추행 조사 지시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임 결정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학교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도 지난해 12월22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학과장으로서 학생회장인 C씨에게 성추행 소문에 관해 알아본 후 경위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사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내 성추행 범죄의 심각성, 부정확한 정보로 섣불리 공론화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을 고려하면 A씨가 C씨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적절한 처신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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