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연말정산

보도국 2022. 1. 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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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연초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6년 귀속분 51만 원에서 꾸준히 늘어 2020년 귀속분은 63만 원을 넘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입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어나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 겁니다.

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1천 만원 이하 기부금은 기존 15%에서 20%로 1천만 원 초과분에는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 적용됩니다.

지난 연말정산과 달라진 점 또 한 가지, 바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근로자가 자료를 국세청에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건네주는 서비스인데요.

단 반드시 근로자가 사전 신청을 하고 홈택스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괄제공 이용 신청서는 오는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달라진 연말정산의 꼭 챙겨야 할 혜택과 주의할 점 등을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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