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혐의 마켓컬리 심사 종결
송광섭 2022. 1. 10. 18:45
"법 위반 여부 판단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해온 마켓컬리에 대해 심사 절차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심사 절차 종료는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조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과 확보한 자료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마켓컬리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마켓컬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거래를 끊도록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 제공,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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