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상 정찬민 의원, 구속집행정지 인용..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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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장모상으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윤민)는 10일 정 의원 변호인 측이 전날 피고인 가족 장례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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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장례 치른 뒤 구치소 복귀 예정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장모상으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윤민)는 10일 정 의원 변호인 측이 전날 피고인 가족 장례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4시까지 구치소로 돌아가야 한다. 재판부는 정 의원 자택과 장례식장, 장지 등 3곳에 대한 이동만 허용했다.
정 의원 장모인 손옥선 여사는 전날(9일) 별세했다. 유족들은 용인 평온의숲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고 장례를 치르고 있다. 발인은 11일 오전 9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고급 타운하우스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취득하게 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받아 4억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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